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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4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경증의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4. 25. 11:35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피고인과 연인 관계이다) 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88 세) 이 위 방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C의 어깨 부분을 때리고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기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해자와 싸우면서 때린 적은 있다는 부분)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 피해자가 C의 방에 들어와 C을 때리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다는 부분)

1. 사망 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부검 감정서, 수사보고( 부검 참관 및 부검의 소견)

1. 각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검시사진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마

구 때리거나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 인의 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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