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9. 11. 저녁 무렵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동거하고 있는 C와의 전화통화에서 C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C의 딸인 피해자 D(여, 16세)을 강간하여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9. 11. 23:40경 평소 C를 통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안방까지 걸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은 상태에서 알몸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그녀의 몸 위에 올라 타 몸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올려 침대에 강하게 눌러 고정시킴으로써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존나 변태새끼 만난 거다. 너의 엄마가 나를 강간했다. 그래서 나도 하는 거다. 그러니 구해달라고 소리쳐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핥은 데 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과 다리를 비틀고 한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붙잡으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그 후 약 2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