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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205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1:20 경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156에 있는 한남 하이 츠 아파트 5 동 앞길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C(42 세) 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목격자 전화통화, C에 대한 진단서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 뿐만 아니라 불리한 사실도 그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짓으로 꾸며 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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