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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7 2015고단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4:00경 아산시 C 앞에서, 피해자 D(8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왼쪽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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