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27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4:05경 광명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면서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도 같이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