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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4 2015고단1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8: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와 부딪혀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를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주유소 앞까지 약 300미터 가량 추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멈추게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화물차 화물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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