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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2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23:10 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와 시비하던 중 ‘ 택시 손님이 만취해서 목적지를 안 알려 준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0 세) 이 차량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집이 어 딘지 묻자, “ 이 개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차량 문을 열고 나온 뒤,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29 세 )에게 “ 개새끼야, 너는 뭐야 씹할 놈 아, 내가 누 군지 알고 그러냐,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칼로 배를 갈라 버린다, 이 병신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택시 기사인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고 모욕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술에 취해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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