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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9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13:30 경부터 약 2시간 동안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46세) 운영의 ‘D’ 카페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담배를 사다 달라 ”며 시비를 걸고, 부산진 구청에 전화하여 “ 야, 이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고, 피고인이 사 온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카페에 온 손님 5명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카페 업주인 B과 그 곳을 지나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니부터 신분증 까라, 씨 발 놈 아 어린 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62세) 운영의 ‘H 편의점 ’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10분 동안 위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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