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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7고단37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23:5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32 세 )를 향하여 " 천 원 짜리

과자가 어디 있냐

" 라며 반복하여 묻고, 그 후 과자 한 봉지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계산을 요구하면서 이유 없이 " 개새끼, 씨 발 놈"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계산이 끝났으면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계속하여 위와 같이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 04:00 경 광명 시 디지털로 5 광명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사무실 책상 위에 영상 녹화를 위해 거치한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SM-G930K 휴대 전화기 1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 던 F 및 그의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광명 경찰서 소속 경위 G(43 세 )에게 ‘ 이 씨 발 놈 아,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손괴된 공용 휴대 전화기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사 후적 경합 검토 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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