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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09119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①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피고)에게 귀속된다(이하 ’이 사건 입찰보증금 귀속규정‘이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은 낙찰자인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입찰보증금 귀속규정에 따라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입찰보증금 귀속규정은 위약금의 약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인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입찰공고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계약체결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자신의 잘못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보증금 귀속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입찰보증금 귀속규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를 통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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