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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1988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7. B지구 상업준주거업무시설요지, C지구 준주거용지 등 47필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급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급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B B C

나. 원고는 2016. 6. 27. 이 사건 입찰공급 토지 중 공급금액이 1,562,830,000원인 대전 유성구 D 주차장 13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찰금액을 1,782,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입찰보증금 89,100,000원(이하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으나, 계약체결 기간 내인 2016. 6. 29.까지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급 공고에 규정된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하도록 한 규정(이하 '이 사건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귀속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입찰공급 공고문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약관으로서 이 사건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은 신의칙에 위배된 불공정 규정이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위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위 법률 제8조)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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