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혼 소송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06. 5. 19.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2010. 7. 12.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972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9733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의 진행 중 조정에 회부되어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0. 12. 9. 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소송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위 법원은 2012. 8. 9.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45%, 피고 55%로 정하여 피고가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429,840,000원과 이에 대한 위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쌍방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르2835(본소), 2012르2842(반소)] 및 상고[대법원 2013므1370(본소), 2013므1387(반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3. 6.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이혼 소송을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하고, 위 확정 판결을 ‘이 사건 이혼 판결’이라 한다). 나.

대여금 소송 제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①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5135호로 120,000,000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② 2013. 4. 10. 이 법원 2013가단13686호로 49,000,000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위 각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5135호 사건은 2013. 11. 7., ② 이 법원 2013가단13686호 사건은 2013. 10. 11. 각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위 각 대여금 소송을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의 청구이의 소 제기 피고는 2014. 1. 10. 이 사건 이혼 판결에 따른 원리금 및 경매비용 합계 446,433,420원 중 위 각 공시송달에 의한 이 사건 대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