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6. 8.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C생인 딸 D을 두었다.
나. 피고 및 원고가 각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의 지급, 재산분할금 지급, D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는 것 및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6329(본소), 2014드합6336(반소) 사건(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6. 17.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고, 피고가 D을 양육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5르1550(본소), 2015르1567(반소)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위 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고, 쌍방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쌍방이 대법원 2016므2176(본소), 2016므2183(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2. 1.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이혼소송 판결의 주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가. D의 과거 양육비로 9,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D의 장래 양육비로 2015. 6. 1.부터 2027. 1. 25.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가.
원고는 D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D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30부터 17:30까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