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20 2015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22:50 경 충주시 B 자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만리 산 9길 20-1 대명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서류(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