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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6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 10.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35 경 광명 시 광명 6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금하로 노온 사교 앞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결과(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전자화 문서), 운전면허 조회 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 안산지원 2005 고약 25502)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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