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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7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송학면 송학 주 천로 9길 122에 있는 영원한 쉼터 납골당에서부터 중부 고속도로 대전방향 330.2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음주 운전 전력 4회로 재범 방지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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