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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4682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피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라는 상호의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E’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2) 원고는 2011. 12. 7. 피고 B과 체결한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대리운전 서비스 관리운영 프로그램인 ‘F’을 개발하여 2013년경 피고들에게 이를 공급하였다.

(3) F 프로그램은 고객 발신자 표시, 대리운전 기사의 실시간 위치 파악, 근거리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에 우선배차, 배차정보 관리, 고객 및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문자 전송, 대리운전 업체간 기사 공유, 고객정보 및 영업 통계자료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들에게 F 프로그램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대가와 서버비용 등 프로그램 운영비용 명목으로 매월 1,1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원고에게 대리운전 업체 운영에 관한 동업을 제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 9. 피고들과 사이에, ① 원고는 F 프로그램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② 피고들은 F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사 및 회원기사에 대한 영업 관리와 다른 대리운전 업체(이하 ‘직영점’이라 한다)의 인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③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F 프로그램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대가와 서버비용 등 명목으로 매월 시스템 운영비 550만 원을 지급받고, ④ 당초 원고가 피고들에게 요구했던 비용 1,100만 원 중 나머지 550만 원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피고들로부터 대리운전 업체 운영에 따른 제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업계약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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