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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77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 군산성산우체국에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채용되어 B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11. 2.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5. 7. 5. 23:40경 전주 롯데백화점에서 경기장 사거리 방면 편도 1차로에 신호대기 후 시속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 화단 연석을 들이받는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실로 조수석 동승자 C(여, 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고,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위반으로 2015. 10. 31.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 징계위원회는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7. 5. 23:4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카센타 앞 편도 4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경기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 화단이 설치된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 분리화단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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