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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닛산 350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카센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경기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된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화단 연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양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중앙분리화단 연석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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