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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인도쪽 연석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위 연석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이 튕겨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우측 앞바퀴로 연석을 충돌한 1차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20:10경 C 세피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천교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직후 우측에 있는 인도 연석을 우측 앞바퀴로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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