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9. 28. 12:4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동양파라곤 앞 편도4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ㅏ”자형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진입하던 중 위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와 도로변에 걸쳐 비스듬히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조향장치를 급변경하며 1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위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위로 충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차로변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1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진행하던 3차로는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이고,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측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우측 도로의 2차로에는 피고 차량 앞으로 많은 차량이 연이어 주차되어 있어서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