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2. 7. 자 2억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11. 2.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828』 피고인은 관광버스회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05년 경부터 2009년 경까지 수 차례 차용 거래를 반복하다가 이후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돈도 더 이상 빌리지 못하던 중, 피해자에게 버스를 구입해 줄 것처럼 속이고 다시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2114 동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버스를 구입하여 매월 운영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4,200 만원 상당의 중고버스가 1대 있는데 기존에 빌려준 돈에 추가로 1,7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버스를 구입하여 매월 운영 수익으로 75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2012. 7. 10. 재차 피해자 D에게 “ 버스가 중고 매물이 나왔을 때 빨리 구입해야 한다, 버스 계약금을 빨리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377』 피고인은 2011. 1. 11.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 이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1억 3천만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2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F에게 음식점 개업 자금을 주려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