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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4.10.22 2001가합36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B은 제2, 3, 4의 각 토지에 대한 각 1447분의 3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의 시가감정결과,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국가의 소유였으나 소외 K, L 등은 국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다만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그 토지는 전전 매도되면서 공유지분형식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2, 3, 4토지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위치와 면적(공유지분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면적 303.42㎡)의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그 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로 경료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로서 위치가 특정된 19.7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다만, 그 점유의 위치는 측량을 통해서만 확정가능하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2, 3, 4, 22토지에 대하여 각 1447분의 31.0의 지분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 H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로서 위치가 특정된 128.2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다만, 그 점유의 위치는 측량을 통해서만 확정가능하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 1 내지 4, 22토지에 대하여는 각 1447분의 133.30, 제 5 내지 21토지에 대하여는 각 1447분의 27.60의 지분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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