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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5357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전 84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17, 13, 14, 15, 1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5. 7. 강원 홍천군 C 전 84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2. 19. 강원 홍천군 D 대 54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공로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은데, 원고 토지에서는 피고 토지 도면 중 ‘이 사건 통행로’ 또는 '3번'표시 부분 토지)를 통해서만 공로에 이를 수 있다. D C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3, 갑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2호증의 2, 갑 4호증, 갑 8, 9호증의 1, 2, 3, 을 1호증,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17, 13, 14,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8㎡(폭 2.5m,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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