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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60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C 토지 중 각 위치가 특정된 일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표 ‘매수인’란 기재 E은 피고의 딸, F은 피고의 외사촌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매매당사자이다). 그리고 피고는 2015. 11. 16.부터 2016. 9.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D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275,406,120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일자 매도인 매수인 평당 단가(원) 면적 매매대금(원) 2015. 11. 16. 원고 피고 860,000 109평(360㎡) 93,740,000 2016. 7. 22. 원고 E 860,000 109평(360㎡) 93,740,000 2016. 8. 31. 원고 피고 860,000 55평(181㎡) 47,300,000 2016. 9. 28. 원고 F 860,000 54평(178㎡) 46,440,000 합계 - - - 327평(1,079㎡) 281,220,000 계약일자 매도인 매수인 평당 단가(원) 면적 매매대금(원) 2016. 11. 10. 원고 피고 860,000 149평(493㎡) 128,140,000 2016. 11. 28. 원고 E 860,000 143평(473㎡) 122,980,000 합계 - - - 292평(966㎡) 251,120,000

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가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D 토지 대신 서귀포시 G 토지 중 각 위치가 특정된 일부(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와 제주시 I 토지 중 위치가 특정된 35평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7. 9. 13.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는 분필절차를 거친 후 피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나아가 원고는 추가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주시 I 토지 중 각 위치가 특정된 일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2017. 3. 14. 매매계약이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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