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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6가합50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1,082,639,8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0. 4. 26.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구리시 D 외 4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중 80/10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구리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중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78.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78.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3항 기재 토지 중 4/19 지분에 관하여는 1973. 6.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9.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19 지분에 관하여는 1979. 12. 2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0.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3/19 지분에 관하여는 2000.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1997. 7.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98.3%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년경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주체 변경동의서 및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승계참가인은 2017. 7. 11. 구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승계참가인은 2017. 8. 21.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7. 9. 1.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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