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패딩 점퍼( 증 제 1호), 긴팔 티셔츠(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마트에 혼자 장을 보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21:33 경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소지한 채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 3 층 주차장에 이르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3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그녀 소유의 F BMW 운전석에 탑승하자 그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차에 탄 다음,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실랑이 하다가 들고 있던 과도에 피해자의 왼손 중지가 베이게 하고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현장 압수물 사진, 강도 상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