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과 D㈜로부터 도급을 받아 선박 임 가공업을 하는 ㈜E 의 경리직원이고, F은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선박 임 가공업을 하는 G의 현장 소장이며, H, I, J, K, L, M은 G 소속의 근로자들이고, N, O, P은 G 소속 근로자의 친인척인 사람들 로 실제 근무한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다.
㈜E 의 대표이사인 Q, 위 회사의 관리부 장인 R, G의 대표인 S은 2014. 6. 경 ㈜E 의 경영이 악화되어 위 회사의 ㈜C에 대한 기성 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체당금을 받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기로 하되, 당시까지 위 회사가 하도급업체인 G, T, U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성 금 채무에 대하여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마치 ㈜E 소속 근로자들인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주는 방법으로 기성 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그 무렵 R는 피고인에게, S은 F에게 각 허위의 체당금 신청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F은 위 서류작업을 하는 한편 H, I, J, K, L, M, N, O, P을 비롯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허위 근로자들에게 소속 기업 또는 체불금 품 내역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 근로 감독관에게 허위보고 하도록 알려주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4. 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에 있는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F을 포함하여 V 등 ㈜E 의 하도급업체인 T, G, U 소속 근로자 이거나 O 등 아예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 등 40명에 대한 체당금 147,667,000원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노무사를 통하여 마치 그들이 ㈜E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미지급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