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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고정4951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체로부터 타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들과 함께 해당 공사 부분을 수행하는 건설업자이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청인 D 주식회사의 관리차장 E 등과 위와 같은 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와 같은 요건이 구비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부정수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위 E 및 D 주식회사 직원 성명미상자를 통하여 “내가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체당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성명미상자에게 체당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9.경 체당금 1,32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타일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해당 공사부분을 처리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D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D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이 없어 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노동청의 도산사실 인정이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체당금 1,32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9.경 위 E 등과 공모하여 개인건설사업자인 피고인 및 위 C 소속의 근로자 6명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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