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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8598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과 H㈜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선박 임 가공업을 하는 ㈜I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 부장이고, 피고인 C은 J 이라는 상호로 ㈜I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선박 임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경 ㈜I 의 경영이 악화되어 위 회사의 ㈜G에 대한 기성 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체당금을 받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기로 하되, 당시까지 위 회사가 하도급업체인 J, K, L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성 금 채무에 대하여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마치 ㈜I 소속 근로자들인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주는 방법으로 기성 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는 ㈜I 의 경리 직원인 M에게, 피고인 C은 J의 현장 소장인 N에게 각각 허위의 체당금 신청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M과 N은 위 서류작업을 하는 한편 O 등 K 근로자 7명, P 등 J 소속 근로자 26명, Q 등 L 소속 근로자 4명, R, S, T 등에게 소속 기업 또는 체불금 품 내역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 근로 감독관에게 허위보고 하도록 알려주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4. 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에 있는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O 등 ㈜I 의 하도급업체인 K, J, L 소속 근로자 이거나 S 등 아예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 등 40명에 대한 체당금 1억 47,667,000원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노무사를 통하여 마치 그들이 ㈜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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