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8.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00:37 경 여수시 C 앞길에서 피해자 B( 여, 18세) 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완전 탈구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들이 몰려오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00:4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서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D(57 세) 가 도주하던 피고인을 붙잡아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백업 및 캡처 사진 첨부 등)
1. 소견서 (D), 피해자 B 소견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5, 형법 제 337 조(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