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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4 2018고단253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9. 2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해자 C( 여, 49세) 은 피고인의 친어머니이고, 피해자 D( 남, 52세) 는 피고인의 외삼촌이다.

1. 2018.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1:00 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F의 집에서 피해자 D 와 다툰 일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5. 5. 경 범행

가.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8. 5. 5. 21:00 경 위 제 1 항 기재 할머니 F의 집에서 친 어머니인 피해자 C이 그 곳을 왔다가 갔음에도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친 어머니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양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의사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의무 기록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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