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1. 03:3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식당에 들어가려 던 피해자 F(2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 중절치 치관 파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3 세)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인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 각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진단서 (F)
1. CCTV CD 영상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B)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1. 03:3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식당에 들어가려 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A(26 세) 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