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2. 10. 피해자 B( 여, 43세) 과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9. 19. 협의 이혼 하였다.
1. 2016. 1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15:00 경 경주시 C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십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부 외상성 천공상을 가하였다.
2. 2017. 1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 23:55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F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코 등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피해 위 승용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밟고,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법랑 질만의 파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관련),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