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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노2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내지 19, 23 내지 26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인출하여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접근 매체의 소유자들 로부터 그 접근 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접근 매체를 양수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신에서 이 사건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에 관한 적용 법조를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에서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로, 공소사실 제 2 항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 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 노상에서 위쳇을 통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인출을 지시하는 F 등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를 통하여 I 명의 외환은행 계좌 (M )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건네받는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10:5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에 있는 구로 역 부근 노상에서 위쳇을 통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인출을 지시하는 J 등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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