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50cc 미만 이륜차(이하 ‘피고 이륜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09. 7. 16. 1:15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교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이륜차와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이륜차에 탑승하였던 C과 D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였다.
다. 위 사고로 C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18551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7. 3.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로 하여금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8. 10.까지 C에게 위 다.
항 기재 화해권고결정금액을 포함하여 치료비 등으로 61,459,580원을, D에게 치료비 2,061,890원과 파손된 노트북 등의 수리비 574,000원 합계 2,635,89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주취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과실은 3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그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