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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078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교통사고내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쳐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8. 18: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보행자정지신호임에도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별지 교통사고보고서 기재와 같이 위 주유소 쪽에서 건너편 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위 도로 중간에 설치된 대구지하철 3호선 교각을 지나가다가 지산초등학교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족관절 외과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현황은 별지 교통사보고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구렌트카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도로는 중간에 대구지하철 3호선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교각에 가려져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한다

할 것임에도, D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속도를 감속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륜차가 저속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음에도 이 사건 이륜차와 충돌할 때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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