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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14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1,95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 사이에 식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9.말경부터 2014. 2.말경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학교, 병원 등에 각종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품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6,801,95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협의되지 아니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한편 원고 주장의 물품 중 공급받지 아니한 품목, 물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① 피고가 2014. 1. 20.부터

2. 27.까지 사이에 지급한 합계 1,700만 원과 ② 원고가 임의로 kg 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합계 10,462,700원, ③ 2014. 1.~2.분 물품 중 원고가 미입고한 물품대금 합계 2,688,23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물품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단가 및 물량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주를 받아 C대학교, D, E고등학교 등에 각 납품일별로 단가를 적용하여 각종 채소류를 납품한 사실, 원, 피고가 위 대금을 매월 말 결제하기로 한 사실, 그 납품대금이 2013. 10. 31. 25,500,000원, 2013. 11. 30. 17,600,000원, 2013. 12. 31. 27,200,000원, 2014. 1. 31. 26,397,810원 및 2014. 2. 28. 22,908,270원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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