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의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0년 경부터 대전 서구 F에 위치한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G’이라 한다)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은 G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3. 12. 30.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14. 1. 31.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8. G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종목인 한식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다만 그 개업년월일은 ‘2014. 1. 2.’로 하였다), 그동안 G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가 2014. 1. 10.까지 'G'에 식자재를 납품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식자재 대금은 37,912,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B과 동업을 하였다
거나, 적어도 ‘G’의 영업을 양수한 후 그 상호를 계속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식자재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과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것은 B이 수산업협동조합에 부담하고 있던 3,355,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거래실적이 필요해 잠시 그와 같이 등재한 것일 뿐 B과 동업한 사실은 없고, 피고는 B으로부터 ‘G’의 영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그 토지와 건물만 매수한 것이므로 상법상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