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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경 불상 자로부터 “ 회사에서 해외 물류대금 거래를 하는데 법인 카드로 거래하면 세금 문제가 있다.

개인 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주면 10 일간 사용하고 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2. 13. 12:30 경 하순경 광주 동구 중앙로 358에 있는 이 마트 외부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 (B) 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회신-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의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이용된 사기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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