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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8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경 불상 자로부터 “ 회사 세금 감면 목적으로 개인 계좌를 모집 중이다.

체크카드 2 장을 빌려 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장당 24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광주 북구 B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은 행 통장 (C) 및 신한 은행 통장 (D) 과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불상의 사람에게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영장 회신자료,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의 경위,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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