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7고단6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4. 13:00 경 중국 연 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백화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인 명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D 대화 내역 캡 처 자료, 계좌 명의자 인적 사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