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4부해1033...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약 9,8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전ㆍ전기업 및 전력설비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2. 9.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2. 28.부터 B본부 엔지니어링센터 구매기술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4. 22.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2014. 3. 11. 16: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본부 기계팀 사무실에서 2직급 기계팀장 E, 공무담당 3직급 F과 참가인의 인사전보와 관련한 불만사항에 관하여 면담 및 항의하던 중 “오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여기서 이동요청서를 써준 것 아니냐”, “기계팀장이 요청했냐”, “씨발, 누가 보냈냐” 등과 같은 말과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렀다.
그러던 중 참가인은 원형탁자 위에 있던 E의 머그컵을 집어 들어 원형탁자 위로 내던져 원형탁자 유리와 머그컵을 깨트렸다.
F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참가인은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후 위 사무실을 나왔다.
참가인은 2014. 3. 12.에도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E가 위 야구방망이를 잘 볼 수 있도록 의자에 기대어 놓은 채 E에게 자신의 인사이동에 대해 항의하면서 E가 참가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야구방망이로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사무실 집기를 때려 부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참가인은 2014. 3. 23. 17:07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수력발전소에서 H수력발전소 노조지부장인 4직급 I와 마주쳤다.
참가인은 이전에 I가 참가인의 H수력발전소로의 인사발령을 막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I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참가인은 I가 2012. 3. 21.경 위암절제술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