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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7 2013구합305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731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압력용기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9.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 한다)에 자신이 2013. 3. 16.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경기2013부해870)을 하였다.

경기지노위는 2013. 8. 5.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0.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731)하였으나, 중노위는 2013. 10. 30. 이 사건 기각결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장인 C은 2013. 3. 16. 원고를 사장실로 불러 전날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해 질책하다가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더 하게 되면 당신이 망가질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그럼 언제까지냐”라고 묻자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다. 2) 따라서 참가인은 2013. 3. 16.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C이 운영하다가 C의 딸 D가 2013. 2. 25. 참가인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그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C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D는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C의 처 E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참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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