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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1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3. 12. 29. 11: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교회 3층 예배당 앞 로비에서 반대파 측 신도들이 예배당을 점거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유로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방화철문을 전동드릴,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영상자료 CD

1. 각 결정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68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4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7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422), 교회 헌법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떼어낸 방화철문은 이 사건 교회의 총유재산인 재물이고, 당회는 이 사건 당일 09:50경 예배당 본당 203호에서 물리적 충돌을 하고 있던 G 목사를 지지하는 E교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측과 G 목사를 반대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이하 ‘교바모’라고 한다)측 교인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방화철문을 떼어내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떼어낸 방화철문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방화철문의 효용을 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는 담임 목사인 G가 횡령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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