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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외자도입촉진법

[시행 1966.09.03.] [법률 제1802호 1966.08.03. 타법폐지]
외자도입촉진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802호, 1966.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외자도입촉진법·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 및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자도입촉진법·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