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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10789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파산 은행’이라 한다)은 2011. 9. 19.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별지 2 청구금액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파산 은행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 급여규정 제4장 상여금 제30조(지급기준) ① 직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400%와 특별상여금 200% 이상으로 구분 지급한다.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손익상황과 직원의 근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③ 상여금의 지급률과 기준 및 시기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 취업규칙 제38조(상여금) ① 회사는 매년 종업원의 근무성적과 출석률을 참작하여 기본급의 600~800% 이상의 상여금을 연도 중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률,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

파산 은행의 상여금 관련 규정 파산 은행의 상여금 등 지급 현황 파산 은행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설, 6~7월경, 추석에 각각 200%(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하 같다)씩을 지급하였고(이에 따라 지급된 금원을 순서대로, ‘이 사건 설상여금’, ‘이 사건 결산상여금’, ‘이 사건 추석상여금’이라 한다) 2005년부터는 이 사건 설, 결산상여금의 비율을 300%로 인상하여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파산 은행은 앞서 본 영업정지 처분에 즈음한 2011년 추석상여금은 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2012. 1. 19. 설상여금으로 100%만 지급하였는데, 2014. 1. 14.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설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원고들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파산 은행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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