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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51037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파산 은행’이라 한다

)는 신용부금, 자금의 대출업무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2. 5.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4. 30.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가 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들은 파산 은행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파산 은행의 상여금 등 관련 규정 ● 단체협약 제48조(임금지급) 은행은 직원에게 다음의 임금을 지급한다.

1. 본봉

2. 제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등

3. 상여금 :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제51조(임금계산) 임금은 채용, 퇴직, 복직, 휴직, 승격, 전직, 감봉 등 기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모두 발령일 기준으로 월액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66조(상여금)

1. 은행은 매월 초일에 100%씩 1,2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2. 은행은 또한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

● 취업규칙 제44조(임금정산일 및 지급일) ① 임금은 매월 1일 기산하여 매달 말일에 정산하고 당월 21일에 지급한다.

제47조(상여금(보너스)) 지급시기 : 매월 1일, 지급대상 : 전 종업원, 지급방법 : 통화, 지급기준 : 당사 보수규정에 따름, 지급율 : 통상임금의 100% ● 보수규정 제23조(연월차휴가 보상금)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월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용하지 아니한 연월차휴가 보상금은 매 일수(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월차휴가는 연간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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