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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5나201007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파산 은행은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재직 중이 아닌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직 중인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직 중이 아닌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균등한 처우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령 연봉계약직 근로자들과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 상여금 지급규정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한 성별종교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그런데 연봉계약직 또는 다른 직급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변경할 수 없거나 계속적ㆍ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직급이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일신전속적인 표지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설령 직급별로 상여금 지급 조건에 차이를 둔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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