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A 주식회사(이하 ‘파산 은행’라 한다)는 신용부금, 자금의 대출업무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2. 11. 1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5. 20.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가 파산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파산 은행의 직원은 담당 업무 및 입사방식에 따라, 종합직과 매년 계약의 갱신 내지 연장을 통해 근무하는 연봉계약직 및 호봉계약직으로 구분된다.
원고들(종합직, 연봉계약직, 호봉계약직 모두 있음)은 파산 은행에서 근무하였거나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위 파산절차에서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2 표에 기재된 금액의 일부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였다.
파산 은행의 상여금 등 관련 규정 ● 단체협약 제52조(상여금) ① 회사는 매월 초일에 100%씩 연간 1,2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67조(법정휴가) ③ 회사형편상 휴가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연차보상금 : 통상임금×8시간×연차일수×1.83/183 ● 취업규칙 제44조(임금정산일 및 지급일) ① 임금은 매월 1일 기산하여 매달 말일에 정산하고 당월 21일에 지급한다.
제47조(상여금(보너스)) 지급시기 : 매월 1일, 지급대상 : 전 종업원, 지급방법 : 통화, 지급기준 : 당사급여규정에 따름, 지급율 : 통상임금의 100% ● 급여규정 제3조(급여의 결정) ① 직원의 급여는 직제의 구분에 따라 1급에서 5급 사원, 기술직 사원, 고용촉탁급여로 구분한다.
②용원 및 촉탁의 급여는 별도의 근로계약서상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타직원의 급여)...